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단은 한국개혁장로교회(Korean Reformed Presbyterian Church)라 칭한다.
제2조 신조
우리는 사도 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레히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을 성경과 조화되는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제3조 자세
1.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종 권위를 가졌음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통일된 언약적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에 힘쓴다.
2. 우리는 계시된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공예배시에 나누어지는 말씀과 성찬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뜻하는 본래 의미를 구현하기를 힘쓴다.
3.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의 속성을 삶으로 체험하고 삶에서 드러내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신령하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장성해 가기를 힘쓴다.
4.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성실 근면한 자세로 따르고 복음에 반하는 세력의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전투하는 교회’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기를 힘쓴다.
5.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잘 계승하고 전파하며 부지런히 연구하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며, 같은 신앙과 신학을 실천하는 타 교회와의 교제와 연합을 도모한다.
6. 우리는 시편을 비롯하여 영감 된 말씀을 가사로 한 찬송들을 부르기에 힘쓴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정의
우리는 하나의 몸에 연결된 거룩한 지체다. 회원은 제2조와 제3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참된 교회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고 사명을 각성하여, 이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신자다.
제5조 회원의 종류
1. 성찬 회원: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서 제3조의 정신을 품고 그렇게 생활하기로 하여 본 교단의 고백적 진술을 받아들이고 당회의 승인을 거쳐 회중들 앞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서약한 신자다.
2. 준성찬 회원: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공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신자와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교회가 언약의 자녀로 받아들인 신자다.
3. 원입 회원: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성찬 회원도 준성찬 회원도 아닌 신자다.
제6조 회원의 봉사
1. 회원은 공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
2. 회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족인 우리를 친히 보존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의 존재와 운영에 관해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 신앙을 가진 회원은 헌신함으로써 교회 운영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다.
3. 회원의 봉사는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다.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민감한 주의를 기울인다.
4. 회원의 봉사는 교회의 직분적 질서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성찬 회원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성찬 회원이 노회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당회를 거쳐야 한다.
2. 준성찬 회원은 성경과 교리와 헌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회원의 이명
1. 회원이 다른 교회로 이명(移名)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 청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명 증서를 발급한다. 단,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3. 책벌하에 있는 회원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출교 처분을 받은 자.
2. 스스로 탈퇴한 자.
3. 타 교회로 이명한 자.
4. 당회가 삭명(削名)한 자.
제10조 회원의 자격 회복
회원의 자격을 잃은 신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회복한다.
제3장 직원
제11조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목사·장로·집사다. 모든 직원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며 직무의 차이는 은사의 차이에서 온다.
제12조 목사
1. 자격
목사는 성경에서 규정한(딤전 3:1-7, 딛1:5-9) 감독(장로)의 자격을 갖춘 남자 성도로서 본 교단이 인정한 신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교회질서 상 무흠한 상태를 유지한 자여야 한다.
2. 직무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며 목양하는 일에 전무하는 장로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일에서 발생한다.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설교하고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
3. 임직
1) 본 교단 신학교의 신학 과정이나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연구 과정을 이수한 신학 연구생 중에 노회 시취부의 검증을 받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 임직 한다.
2) 노회 시취부는 필기와 면접으로 신중히 검증한다. 필기시험의 과목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교회법 관련 내용이다.
3) 임직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장로
1. 자격
장로는 성경에서 규정한(딤전 3:1-7, 딛 1:5-9) 감독(장로)의 자격을 갖춘 남자 중에 해당 교회의 무흠 성찬 회원으로서 5년을 지나야 한다.
2. 직무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보는 자다. 특히, 성도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지 감독하고 양육하며, 교리적 오해나 도덕적 부패가 없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심방과 더불어 어린 성도들의 양육,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에 힘써야 한다.
3. 임직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초임 시에 노회가 실시하는 직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준 받아야 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 노회의 감독하에 임기와 연임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임직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집사
1. 자격
집사는 성경에서 규정한(딤전 3:8-13) 집사의 자격을 갖춘 남녀 중에 해당 교회의 무흠 성찬 회원으로서 3년을 지나야 한다.
2. 직무
집사는 예배 봉사와 더불어 구제와 서무와 재정과 통상적으로 행하는 교회의 제반 행사를 담당하여 봉사한다.
3. 임직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초임 시에 당회가 실시하는 직분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재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임직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치리회
제15조 치리회
치리회는 당회·노회·총회로 구분한다. 치리회들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동등하다. 다만 더 큰 치리회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결정이므로 성경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한 더 작은 치리회들은 따라야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더 작은 치리회에서 먼저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당회
1. 구성
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당회의 의장은 목사가 담당하며 서기를 둔다. 서기는 교회의 서기가 된다.
2. 회집과 성수
정기당회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당회는 목사나 당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5분의 4이상이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다.
3.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감독 지도 교육한다.
2) 말씀의 참된 선포를 위해 예배를 주관하며 설교를 선한 의도로 감독한다.
3) 성례의 바른 집행과 권징의 신실한 실행을 관장한다.
4) 신학 연구생을 선발하고 감독하여 살핀다.
5) 교인의 입회와 탈퇴, 장로와 집사의 임직 휴직 사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교인 명부 및 각종 서류를 관리 보관한다.
제17조 노회
1. 구성
노회는 각각의 지교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총대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집과 성수
1) 회의 소집: 노회장이 소집하며 사회한다. 노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서기, 순으로 노회장의 임무를 맡는다. 소집통지서는 노회 개최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2) 정기 회의: 매년 1회 이상 모인다.
3) 임시 회의: 노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노회 임원회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통지한 안건 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
4) 개회 성수: 등록된 노회원 4분의 3이상 출석하면 개회한다.
5) 임원 구성: 회장·부회장·서기·회계를 둔다. 단 회장·부회장·서기는 목사 회원으로 한다.
3. 직무
1) 지교회의 상황을 살펴 신앙과 행위의 순결을 지킨다.
2) 지교회 안 교권주의의 활동을 막는다.
3) 지교회의 설립·분립·통합·폐쇄의 사무를 처리한다.
4) 목사의 임직 휴직 사직과 장로의 임직에 연관된 사무를 처리한다.
5) 지교회 당회가 제출한 의제들을 처리한다.
6) 각종 고시를 시행한다.
제18조 총회
1. 구성
노회가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한다.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독노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집과 성수
1) 총회는 매년 1회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회집한다.
2) 회의가 끝나면 파회한다.
3) 회원 노회 4분의 3이상과 등록된 총회 회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직무
1) 성경적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신조, 헌법, 권징 조례, 예배 모범, 규칙 등을 제정하고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2) 노회의 설립·분립·통합·폐지·구역 조정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신학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4) 필요에 따라 선교부·출판부 등의 부서를 두어 관리한다.
5) 타 교단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제5장 운영회
제19조 공동의회
1. 구성
지교회의 성찬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집과 성수
1) 정기 회의: 1년 1회 목사가 소집하고 사회하며, 1주일 전에 개최 시간과 장소를 교회에 공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목사 유고시 의장은 지교회에서 요청한 노회 소속 목사로 한다.
2) 임시 회의: 당회나 제직회나 노회의 요구 또는 성찬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통지한 안건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한다.
3) 개회 성수: 성찬 회원 5분의 4이상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고 당회장이 의장을 당회 서기가 서기를 겸한다.
3. 직무
1) 목사의 청빙과 직원의 선택 의결
2) 연간 사업의 예산과 결산 의결
3) 노회나 총회의 지시사항 의결
4)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의결
5) 기타 지교회 내의 중요사항 의결
제20조 제직회
1. 구성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구성한다.
2. 임원
회장·서기·회계를 둔다. 회장은 당회장, 서기는 당회 서기가 되고 회계는 제직회에서 집사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3. 회집과 성수
분기별 정기회 또는 임시회가 필요하면 당회나 집사회의 요청에 따라 목사가 소집하며 제직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 직무
재정문제를 비롯한 교회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당회와 집사회의 결정 사항들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교회의 제반 행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제21조 집사회
1. 구성
집사로 구성한다.
2. 회집과 성수
정기 집사회는 자체 결의로 모이며, 임시 집사회는 당회의 요청, 혹은 집사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집사회장이 소집한다.
3. 직무
재정과 서무와 구제와 통상적으로 행하는 교회 행사를 논의하고 집행한다.
제6장 기타
제22조 신학교
1. 목사 후보생 혹은 신학 연구생을 훈련하는 교육 기관을 유지한다.
2. 신학 교수는 당회가 추천한 목사 후보생과 신학 연구생을 가르치며 교회의 요청에 응하여 신학적 조언을 한다.
3. 신학교 운영을 위한 정관과 학칙은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선교사
총회 선교부가 선교사의 자격·파송 및 지원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선교부 운영을 위한 정관은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재정
1. 교회 재정 수입은 교회 회원의 자원하는 연보를 원칙으로 한다.
2. 노회와 총회의 재정은 회원 교회의 의무적 회비로 충당한다. 회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개정
본 헌법의 개정은 총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의 회의에 부치며 총회 출석회원 5분의 4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013년 6월 2일 제정